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국민) 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 경영전략팀 이윤재 주임
  • 전화 : 02-719-6422
  • 팩스 : 02-6730-7166
  • 방문 및 우편 : (121-8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도화동) 14층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서]에 해당 궁금증을 기재하신 후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 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 [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을 교부해 드립니다.
  •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고객지원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궁금증을 해결하시고자 할때 필요한 비용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수수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제7조 관련)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