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국민) 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서]에 해당 궁금증을 기재하신 후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궁금증을 해결하시고자 할때 필요한 비용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수수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제7조 관련)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