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5.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10. “면직”이라 함은 진흥원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제5조(임용방법)
- ① 진흥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할 필요한 경우에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
-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채용기준)
직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채용제한연령)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진흥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4. 원장이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진흥원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0조(신원보증)
-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계약직원의 채용)
- ① 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내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결원의 충원)
- ①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임용, 신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원장은 제16조에 의한 파견기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휴직 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보 직
제13조(보직)
- ① 진흥원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정원,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며, 복수로도 담당보직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직무대리)
- 원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겸직)
- 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파견)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관련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국외의 국제기구,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 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직위해제)
-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진흥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 6. (신규2015.11.24.)(삭제2016.12.27.)
- ②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승 진
제18조(승진의 원칙)
-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부가성적에 의거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승진은 동일 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승진의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승진소요 기간)
-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1. 2급 : 5년 이상
- 2. 3급 : 4년 이상
- 3. 4급 : 3년 이상
- ② 제1항 승진소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 1.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 4.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 5.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6.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 7.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제20조(특별승진)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승진의 제한)
-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 1.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
-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 나. 감봉 : 1년
- 다. 강등‧정직 : 1년 6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5 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2조(신분보장)
진흥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휴직)
-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 2.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3.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4.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 4.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5.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서 2년 이내로 한다.
- 6.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 휴직 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 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으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직권면직)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계 결근한 때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재영 중에 군무를 이탈한 때
-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8. 제17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 10. (신규2015.11.24)(삭제2016.12.27)
- 11.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1. 제8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 2. 사망한 때
-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제29조(정년)
- ①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능직(사무보조)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기능직(미화 · 보안) 직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30조(근무평정)
-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3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 2. 원장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2조(표창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흥원 발전에 기여한 자
-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진흥원 발전에 기여한 자
- 4.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 5. 기타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3조(추천과 심사)
- ①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원은 소속 부서장이, 부서장 및 기획조정국장은 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2021.12.29.)
-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 ·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4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 4.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단,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주의 또는 경고의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효력)
- ① 정직과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③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단, 재심의에 따라 처분 변경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심의 징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처분이 1심의 징계처분 효력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징계절차)
-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 ① 서울특별시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② 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인사위원회
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
진흥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진흥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1/2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 4.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 5. 직원의 징계 및 징계재심,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 6. 연봉의 지급률 및 재심청구 심의
-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요구사항
제 9 장 보 칙
제46조(인사기록)
-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