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 수립 방향

  • - 기관 특성(평생교육 진흥, 교육 개발‧운영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 개인정보 관련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에 유의
  • - 인사(제1호, 제5호, 제6호), 계약(제5호, 제6호, 제7호) 업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에 유의

비공개 대상정보(기준)

비공개 대상정보(기준) 각호별 비공개 대상 정보
각호 비공개 대상 정보
제 1 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금융거래자료, 보안업무, 민원사무처리부, 근평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제 2 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충무/을지 계획, 기관네트워크망 구성도, 정보통신보호 등)
제 3 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우범자 단속계획/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 관련 정보 등)
제 4 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및 형사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소송업무, 행정심판/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 재산소송관련 소 장/답변서 등)
제 5 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경시대회 문제/정답, 시험,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후보자명부, 감사업무, 계약업무)
제 6 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 식별 정보 등)
- 제외 항목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 7 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업무, 용역업체 제출서류, 기술평가결과서 등)
- 제외 항목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 8 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계획 등)